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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작성자 : 운영자
작성일 : 2026-04-29 10:03:36
조회수 : 212

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바이오로제트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 

2026년 4월 29일

 

주식회사 휴온스엔

 

대표이사 손 동 철 (직인생략)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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