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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바이오로제트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2026년 4월 29일
주식회사 휴온스엔
대표이사 손 동 철 (직인생략)
| 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|---|---|---|---|
합병종료보고 공고 |
운영자 | 2026-07-01 | |
| 24 |
합병 공고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|
운영자 | 2026-05-29 |
| 23 |
소규모 합병 공고 |
운영자 | 2026-05-14 |
| 22 |
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|
운영자 | 2026-04-29 |
| 21 |
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|
운영자 | 2026-03-11 |
| 20 |
분할합병 종료보고 공고 |
운영자 | 2025-05-02 |
| 19 |
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|
운영자 | 2025-04-15 |
| 18 |
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|
운영자 | 2025-03-26 |
| 17 |
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|
운영자 | 2025-03-11 |
| 16 |
제19기 정기주주총회 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|
운영자 | 2024-12-16 |